용역매출은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맺은 형태의 매출을 말하며, 예약매출은 고객으로부터 미리 주문을 받아 제품이 완성되면 이를 인도하기로 하는 형태의 매출을 말한다. 또한 건설업의 용역매출에 해당하는 도급공사도 미리 도급금액을 정해 놓고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의 매출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매출은 모두 해당 제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고객과 그에 따른 수익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태의 매출은 제품 등이 완성되어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인도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매 회계기간마다 그 완성의 정도에 따라 수익을 미리 인식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를 진행기준이라고 한다.

 

한편, 작업이 진행되는 매 회계년도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용역제공이 완료되거나 제품이 완성되어 인도되는 시점에 한꺼번에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을 완성기준이라고 한다.

 

 

 

d용역매출 등의 수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면 각 회계기간마다 발생된 수익과 이에 관련된 비용을 대응표시함으로써 회계기간별 경영성과를 제대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정보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또한 용역매출 등에 따르는 이익을 특정 회계년도에 한꺼번에 인식하지 않고 해당 용역이 제공된 기간에 걸쳐서 인식하게 되므로 재무정보의 기간별 비교가능성도 더 높아진다. 다만, 수익을 측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진행률의 계산에 추정이 개입되며, 이에 따른 기간손익의 왜곡가능성이 문제점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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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erocity5 :